서울시는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의 합법적인 ‘도로 부속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각 자치구에 배포했다”며 “현재까지 교통섬·횡단보도 590곳에 그늘막을 설치했고 이달 말까지 364곳에서 추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기시간이 길어 그늘이 필요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되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토지 고정 기둥으로 설치하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점용을 최소화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또 ‘태풍 등에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접을 수 있는 접이식 구조이면서 혹서기(6∼10월)를 제외한 기간에 탈착해 보관할 수 있게 탈부착 형태여야 한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디자인 심의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그늘막 외에도 냉방시설이 설치된 주민센터, 복지회관, 경로당 등 3,250여곳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무더위 쉼터를 오후 9시까지 야간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 염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및 피해복구 등 단계별 대응에 들어간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