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부터 모든 학교서 커피 완전 퇴출

식약처, 고카페인 식품 판매금지

오는 9월 중순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완전히 퇴출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안’이 9월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초중고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과·채주스, 가공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이와 달리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팔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식약처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커피 판매 금지 계획을 알리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이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과잉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카페인 1일 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당 2.5㎎ 이하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통상 체중 60㎏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150㎎을 초과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