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부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 관리기관별로 두 차례 시행한 교통여건 조사 결과와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심지간 거리, 버스·지하철 접근성을 고려해 정했다. 지난 5월 산업부 공고를 통해 산업단지 내 842개 기업이 공개됐으며 산업부 홈페이지와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0월까지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별로 직접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및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 담당자는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발급받은 카드를 버스·지하철·택시·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