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인학대 2주간 집중 신고 받는다

경찰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부터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 성폭력, 유기, 방임, 구걸 강요, 금품 갈취, 폭언·협박 등 신체·정신·정서·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경찰서마다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이 노인 관련 시설을 방문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학대 여부를 자체 진단해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는 4,622건으로 전년 대비 8% 늘었다. 노인학대의 90%가량이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학대행위자는 아들(37.5%), 배우자(24.8%), 기관(13.8%), 딸(8.3%)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노인학대는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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