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에 '적당히 좀 하지',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검팀이 원심 구형량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사건은 국민주권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한 사안”이라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최서원(최순실)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은 이날 재판이 10분 동안 휴정됐을 때 검사석에 “적당히들 하지”라고 발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전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출연한 16억여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204억원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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