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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8.06.15 17:17:02
수정
2018.06.15 17:17:02
삼부토건(001470)은 주식회사디에스티로봇,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가 서울지방법원에 삼부토건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25일 이사회 결의에 기해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 금5,000원의 보통주식 563만주에 대한 가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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