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피소

삼부토건(001470)은 주식회사디에스티로봇,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가 서울지방법원에 삼부토건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25일 이사회 결의에 기해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 금5,000원의 보통주식 563만주에 대한 가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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