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전문] 방탄소년단, 악플러 법적조치.. “선처 없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악플러를 고소하면서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지난 2016년 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온라인 및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성 게시물,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이어 “모욕죄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부분 선처나 합의 없이 형사 처분이 완료됐다.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앞선 고소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빅히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 대부분 선처나 합의 없이 형사처분이 완료됐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빅히트는 이러한 법적 대응은 자사 법무팀과 전문 로펌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당사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악의적이며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악성 네티즌들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빅히트 측 공식입장 전문.

아티스트 권리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안내

안녕하세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성 게시물,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지난 2016년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온라인 및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과 댓글,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대부분 선처나 합의없이 형사처분이 완료 되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을 통해 당사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악의적이며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악성 네티즌들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오로지 당사 법무팀과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로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경로로도 개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항상 방탄소년단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팬 여러분께서 수집하신 사례가 있으신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 빅히트 법적대응 공식 이메일로 제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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