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상습 성폭행 교사 감형 이유.. “성관계시 위협 강하지 않아서”

2심 법원이 위협 수준이 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기숙사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대안학교 교사의 형량을 줄여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안학교 교사 김 모(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씨와 합의를 한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관계를 할 때 위협 수준이 강했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경남 지역 기숙형 모 대안학교 교사였던 김 씨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당시 13살이던 여학생을 한밤중에 교사 숙직실로 몰래 불러내거나 병원진료 등 외출을 할 때 무인텔로 데려가 16차례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도록 해 취하게 만들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방법으로 위협,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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