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 달러(약 4천40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름버그는 연방 배심원단은 미국 텍사스 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KAIST의 ‘핀페트’(FinFet)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피고가 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으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핀페트는 반도체 칩을 계속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모바일 산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핀페트 기술은 휴대전화기에 사용되는 현대적인 처리장치를 생산하는 데 핵심적이다. 삼성과 글로벌파운드리스는 이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휴대전화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가장 많이 제조하는 퀄컴은 삼성과 글로벌파운드리스의 고객이다. 세 기업은 이번 재판에서 공동변호를 가동했다.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복제함으로써 개발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권한이나 정당한 보상 없이 이 교수의 업적을 도용하는 패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은 해당 기술을 개발하려고 KAIST와 협력했다며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배심원단에 항변했다. 그러면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삼성의 특허침해가 의도적인 것으로 포착됐다며 이에 따라 판사가 배심원단 평결 금액보다 무려 3배(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은 “항소를 포함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재판이 한국의 최고 연구지향적 과학기술 기관과 한국 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기업 간 분쟁이라고 소개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