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1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학원 여강사 A씨를 성폭력범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기도의 한 학원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남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 후 교내 상담 시간에 피해 사실을 토로하며 알려졌다. 학생들에 따르면 A씨는 성폭행 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남편을 시켜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다수 게재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