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68)씨가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재배한 양귀비 349포기가 서울 구로경찰서 사무실 바닥에 놓여 있다. /사진제공=서울 구로경찰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순찰 중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양귀비 349포기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6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여러 종류의 식물을 심어 외부에서 베란다 안쪽을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총 349포기의 양귀비를 재배했다. 지난 10일 오후 4시께 A씨 거주지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겨 11일 현장 단속을 나와 이씨의 양귀비 재배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대검찰청 입건 기준에 따르면 50주 이상 재배 시 입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육안으로도 이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의 주수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심었으며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재배한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라며 “이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투약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