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는 30일까지 신규로 가입하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1년간 전기 사용량이 기준사용량보다 5% 이상 절감된 경우, 단지 전체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참여율(단지 세대수 대비 개인가입 세대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할 계획이다. 작년 6월 말까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아파트 단지는 올해 7월말 기준으로 1년간 전기 사용량을 평가해 오는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2017년 말 기준 16만3,623세대 477단지가 가입했으며, 단지가입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