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2018년 1~3월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이 20% 가까이 증가했다. 사진은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출처=연합뉴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1∼3월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561건의 상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구체적 행사내용은 찬성 2,029건(79.2%), 반대 524건(20.5%), 중립·기권 8건(0.3%) 등이었다.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의 반대율이다.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소극적이었던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비율은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2016년 10.0%, 2017년 12.8% 등으로 10% 안팎 수준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1분기 반대율은 두 배 가까이 뛴 셈이다.
올 1∼3월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사유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228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참석률 미달’ 등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가 220건(42%)으로 그 뒤를 이었고, 정관 변경 반대 43건(8.2%), 기타 반대 33건(6.3%) 등이었다.
국민연금이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면, 주주권 행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중점관리 사안(Focus Area)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주활동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고,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매년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투자내용을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투자하는 국내주식 모든 종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