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청주 청원경찰서는 18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공군 대위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 55분경 상당구 청주시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8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91%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사건을 군에 넘길 계획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