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당국, 이명희 구속영장 신청..이번에도 피할까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연합뉴스

‘갑질 폭행’ 의혹으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약 2주 만이다. 두 번째 구속영장도 피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씨가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의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초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전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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