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끌어올리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옴부즈만·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근로자 보호 규정이 강한 국내 노동법이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대·중소기업 간 근로 조건 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선진국은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법리 체계가 확립됐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해고가 폭넓게 허용되면서 유연한 고용조정제도와 사회 안전망을 바탕으로 풍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정당한 이유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해석할 수 있도록 법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2년)나 파견허용 업무 지정 등 강력한 비정규직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를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고용 형태와 생산 방식을 허용해 글로벌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나 파견허용 업무 등 강력한 비정규직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풀타임 정규직 중심의 표준적 고용관계가 변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규제 완화를 통해 고용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 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등 규제 철폐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내수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