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의 '상어' 보편요금제.. 국회 문턱만 남아

월 2만원대에 1GB 제공 골자.. 국무회의 통과
"요금 결정권 침해" 이통사들 강하게 반발

월 2만원대에 1GB 데이터 제공을 골자로 한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이 국회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만큼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이통사들은 사기업의 요금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2년마다 한번씩 과기정통부 장관이 1위 사업자에게 특정 요금제 출시를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데이터 이용량이 3년에 2배가량 증가하는 현 추이를 감안하면 2년에 한번 꼴로 요금제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 이통사들로서는 사업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힘들다. 이통사들이 기를 쓰고 보편요금제를 반대하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 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어떻게든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이동통신 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통신요금 1만1,000원을 감면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은 통신사가 짊어지고 생색은 정부가 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와 해외 로밍요금 인하, 유심(USIM) 가격 인하, 마일리지 요금결제 개선 등의 방안도 안착시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 등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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