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 수요신청 대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수출 주목적 기업 중 단위면적(㎡)당 수출 금액이 1,000달러 이상, 외투기업 중 외투 금액이 5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다. 특별 가점 부여대상 기업은 △단위면적(㎡)당 연간 수출액이 2,500달러 이상 △외투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 △외투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희망면적(㎡)당 외투금액이 1,000달러(USD) 이상 또는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외투기업 △첨단업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 2 1항 1호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기재부 승인)이다.
주요 인센티브는 △제조와 생산활동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의 관리원 일괄 처리 △건물가액의 연 1% 수준의 값싼 임대료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유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리원은 자체 홈페이지와 경남도.창원시 등 자치단체, 코트라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유망기업체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