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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필름홀딩스가 일방적 합병계약 해지를 이유로 미국 사무기기 회사인 제록스에 10억여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후지필름이 일부 행동주의 주주들의 압력에 굴복해 제록스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함으로써 손해를 봤다며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후지필름 측은 소장에서 “제록스가 행동주의 투자자들인 칼 아이컨, 다윈 디슨과 타협해 다른 주주들의 발언권을 막았다”며 “겨우 15%의 합계 지분을 가진 이들에게 회사의 운명을 정하도록 한 것은 주주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지필름은 “일방적 해약으로 인한 자사 주주들의 손실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바라는데 그 규모는 10억달러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의적이고 터무니없는 행동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합병 시 연간 기준 최소 17억달러의 비용절감과 10억달러의 매출확대 기회가 생겼을 것이라는 게 후지필름 측의 주장이다.
청구소송과 관련해 제록스 측은 계약 해지가 타당하다는 점을 “매우 자신한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