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재선거에 당선한 서삼석(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직위 유지 기준을 간신히 확보했다. 민주당은 이로써 지난 15일 벌금 80만원을 받은 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에 이어 선거 이후 잇따라 한끗 차로 의석 수를 지키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를 유지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무안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심리한 1심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통상적인 정치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두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반면 광주고법에서 치러진 2심에서는 “포럼 회원이 개최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6·13 재선거에서 갓 당선한 서 의원이 직위를 유지함에 따라 민주당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직을 잃는다. 서 의원은 옛 국민의당 소속 박준영 전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자 전남 영암·무안·신안 재선거에 출마, 67.1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지난 15일에도 박재호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석 수를 지켜냈다. 박 의원은 조직회의·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