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1GB 월2만원대로 '보편요금제' 국무회의 통과

'통신사업법 개정안' 22일 국회 제출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통신비 절감 정책 방안으로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현재 월 2만원 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보편요금제 예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이 늘지 않는 등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했다며 통신 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작년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한 뒤 1년간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종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요금을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해외 로밍요금 인하, 유심(USIM) 가격 인하, 마일리지 요금결제 개선 등 대책도 시행했으며, 최근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보편요금제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 등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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