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음원 스트리밍 수익, 내년 1월부터 65%로 올라

내년 1월부터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전송) 서비스에 대한 수익 가운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현행 60%에서 65%로 올라간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요금 할인율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낮춰 2021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가 제출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카카오M·지니뮤직·NHN벅스 등의 업체가 판매하는 음원 스트리밍 이용료 중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율을 65%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챙기는 몫은 기존 40%에서 35%로 내려간다. 다만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 배분 비율은 지난 2015년 한 차례 조정을 한 만큼 현행대로 ‘70%(창작자) 대 30%(사업자)’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악계의 창작자들이 저작권 수익료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창작자·사업자·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왔다. 당초 저작권 단체들은 창작자 몫의 비율일 60%에서 73% 수준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논의 고정에서 65%로 최종 조율이 이뤄졌다.

아울러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적용되던 과도한 할인율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현재 50%인 할인율을 2019년 40%, 2020년 20%, 2021년 0%로 낮춘다. 50곡 상품은 현재 59.1%에서 2019년 50.9%, 2020년 34.6%, 2021년 0%로, 65곡 상품은 현재 65%에서 2019년 58%, 2020년 44%, 2021년 0%로 낮춘다.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2020년까지 유지하고 2021년부터는 없앤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체부는 개정안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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