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

법령 개정 통해 처리해야
전교조 반발… 삭발 투쟁

청와대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지정을 정부가 일방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면서 법외노조 직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의 관련성도 언급했다. 이러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ILO 핵심협약 4개에도 가입하게 된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규탄한다”며 “위원장을 포함한 중집위원 25명 전원이 삭발한 뒤 청와대에 대한 면담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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