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불법고용' 이명희, 영장 잇따라 기각... "구속 필요 없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구속영장 기각
4일 '갑질 폭행'에 이어 이달에만 영장 기각 두 번째
영장 기각 직후 양천경찰서에서 자택 귀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서울 양천경찰서를 떠나 차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대한항공(003490)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 등을 동원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허위 입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 당국은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얻은 내부 e메일 등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이사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착잡한 표정으로 한 차례 한숨을 쉰 뒤 “(조사에)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했다. 이 전 이사장은 영장 기각 직후 대기하던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달에만 두 번째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4일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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