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판결의 온도’에서 故 신해철 의료사고 판결을 되짚어본다.
탄탄한 재정비를 마치고 돌아온 사이다 법률 토크쇼 MBC ‘판결의 온도’가 오는 22일 첫 방송 주제로 ‘故 신해철 의료사고’ 판결을 소환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쳐본다.
‘故 신해철 의료사고’는 지난 5월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 선고하며 4년 만에 마무리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건이다. 이 날 스튜디오에는 더욱 심도 깊은 토크를 위해 故 신해철 유족 법률 대리인 박호균 변호사와 대한의사협회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준석 변호사가 자리한다.
판결을 되짚어 본 4심 위원들은 명백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단지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에 크게 분노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유명인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양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방송에서는 강 원장의 행동을 실수로만 본 사법부의 판단을 바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본다.
환자의 고통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강 원장의 행동에 비추어 고의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판사들도 의료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며 판사들이 겪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송은이는 서장훈에게 “농구 경기 중 다른 선수를 다치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장훈은 “그렇다고 하면 내 후배들은 전부 고소해야 한다”며 마지막 은퇴 경기 중 후배들로 인해 부상당한 에피소드를 전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해 스튜디오를 폭소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의 뜨거운 공분을 불러일으킨 故 신해철 의료사고를 다룬 MBC ‘판결의 온도’는 오는 22일 저녁 8시 55분에 첫 방송된다.
/김다운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