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유령주식 매도’ 사태를 일으킨 전 삼성증권 직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태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21일 팀장·과장급인 전 삼성증권 직원 구 모·기 모·최 모 씨 등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임급 직원 한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유령주식 사태는 지난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주주들에게 주당 배당금으로 1,000원을 줘야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1,000주’를 입력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주식 112조원어치 28억주가 잘못 지급된 금융 사고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