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A 교수(51)가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겨 기소 됐다가 감형됐다.
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A(51) 교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3,000만원의 벌금과 1억478만원을 추징했다.
동물 심장병 분야 권위자인 A교수는 2011년 12월 말부터 2015년 3월 초까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 6명으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리스료 등 4,588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1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석·박사 논문과 관련 대학원생 14명으로부터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교수는 2010년 1월 중순부터 2014년 9월 중순까지 연구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인건비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5,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국립대 교수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학원생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연구인건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법리오해 부분이 있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