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일근무는 연장근로 아니다"

"수당 중복가산할 필요 없어" 논란에 종지부

대법원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수당을 중복 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줄 필요가 없으며 기존처럼 150%만 지급해도 된다는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 8명은 “옛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당시 입법자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보인다”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새로 개정한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과도 모순이 생겨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무 외에 연장근로를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휴일·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중복 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돼 노동자들이 줄소송에 나서면 기업들은 5조원 이상의 3년치 근로수당 소급분을 부담해야 했다.
/윤경환·이종혁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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