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 T1 면세매장 DF1(향수·화장품 등)과 DF5(패션·피혁) 구역 최종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연다. 이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세청 심사는 1,000점 만점으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200점) 등으로 이뤄진다. ‘운영인의 경영능력’ 중 400점은 입찰금액으로 이미 치러진 인천공항공사의 1차 평가결과가 반영된다. 양사 모두 두 구역 사업권을 한꺼번에 노리지만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승자가 향후 5년 간 공항면세점 사업권을 가져가는 만큼, 누가 사업권을 획득하는지에 따라 업계 판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