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씨가 이번에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8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1일 소환 조사에서 필리핀인들에게 가사 일을 시킨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씨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유치장을 떠났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