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웅진이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웅진은 MBK파트너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인 코웨이(021240)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코웨이의 지분 4.38%(378만주)를 지난해 처분한 것이 약정 위반이라며 264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웅진그룹이 코웨이의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데도 이를 마음대로 매각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웅진은 MBK파트너스가 코웨이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웅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소송의 근거로 들었지만, MBK파트너스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장내 매도의 경우 예외라는 조건을 들며 블록딜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블록딜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M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