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고소' 여직원 상대 손배소 패소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여직원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직원 김모씨와 그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신 전 총장이 낸 증거로는 김씨가 신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전 총장이 운영하던 골프장의 직원이었던 김씨는 “신 전 총장이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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