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따라하다 여섯살 딸 살해 엄마 징역 8년 구형

최씨 “딸 몸에 있는 악마 쫓아내기 위해”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 최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를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검찰이 TV에 나온 퇴마의식을 따라하다 여섯 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최모(38·여)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9일 밤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최씨의 남편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자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순간적으로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키워야 할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죽은 딸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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