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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신규고객 위탁매매 영업정지, 차후 금융위가 제재 공시"
입력
2018.06.22 09:09:34
수정
2018.06.22 09:09:34
삼성증권은 22일 신규 고객에 대한 위탁매매부문 영업정지 등 징계 관련 내용에 대해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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