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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안을 심의했다. 제재대상은 삼성증권 기관과 구성훈 현 대표이사,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 트레이딩 시스템 담당, 정보시스템 담당, 증권관리팀장, 경영관리담당 임원 등 10여명이다.
금감원이 이달 초 제재조치안을 통해 삼성증권의 업무 중 신규 위탁매매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정 기간 영업정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심은 위탁매매 관련 영업을 정지하되 삼성증권의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어 최소 3년간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직 대표들의 징계도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발생한 점을 고려하기로 한 만큼 구 대표의 해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직 대표에 대한 해임 징계는 퇴임을 하더라도 효력이 미치도록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구 사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발생한 것 역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문책 경고는 3년간, 직무 정지 제재는 4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최종 결정까지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만큼 제재심에서 결정된 제재 수위가 최종 결론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