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청사./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질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다.
더불어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고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주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올린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복지부는 나아가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게 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원인으로 꼽혔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