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말 왜 안들어" 이유없이 이웃 상습폭행 60대에 영장신청

사진=연합뉴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2일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A(6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35분경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주인의 남편 B(65)씨의 다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말리자 “너는 뭐냐”며 뺨을 두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경비원 등 창원 북면에 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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