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12에 허위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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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구로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동생을 칼로 찔렀다’며 거짓으로 112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씨의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한 뒤 이씨에게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지구대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자 이씨는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며 경찰관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관자놀이를 할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