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했다. 이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약 열흘만으로,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미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통해 공개한 의회 통지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발동된 행정명령 13466(2008년 6월 26일), 행정명령 13551(2010년 8월 30일)를 비롯해 행정명령 13570(2011년 4월 18일), 행정명령 13687(2015년 1월 2일), 행정명령 13722(2016년 3월 15일), 행정명령 13810(2017년 9월 20일) 등 대북제재 관련 6건의 행정명령들의 효력을 시한인 오는 6월 26일에서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이 이처럼 매년 의회통보와 관보게제를 통해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이들 행정명령의 효력은 근거법령인 NEA의 일몰조항에 따라 자동 소멸된다.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이들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등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동된 13810호는 특정 북한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기업의 재산을 동결해, 외국 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2차 제재 효과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동맹국, 지역의 무역파트너들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정권의 행동과 정책들, 다른 도발적이고, 불안정하고, 억압적인 북한정권의 행동들과 정책들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대북제제 행정명령 효력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역대 대통령은 매년 6월 말 효력 연장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다.
그러나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과 맞물려 비핵화 의지를 더욱 선명히 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