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를 받는 박모(48) 씨가 지난 8일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찾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화면. 경찰은 23일 박 씨를 구속했다. [서울 중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임샛별 당직 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박모(48)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남성 지인 A씨를 살해하고 노원구의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일 박씨를 검거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범행 이튿날 여장을 하고는 현금인출기를 찾아 A씨 계좌에서 800만원을 인출했고, 계좌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