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산에 놀러 온 30대 여성 B씨와 알게 돼 연락처를 받았다.
A씨는 중소기업 사장 행세를 하며 서울에 있는 B씨를 찾아가 명품 핸드백 등을 사주며 환심을 샀고, 결혼까지 약속했다.
그 후 A씨는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꼭 갚아주겠다”며 43차례에 걸쳐 1억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나오지 않고 달아났다. 이후 합의를 종용하러 B씨를 만나러 가다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