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2일부터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대한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2,083곳이다.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의 경영활동·재무구조 등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3개 공시제도에 대한 통합점검표를 조사 대상 회사들에 발송, 향후 제출받은 점검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과 대조해 회사가 허위로 공시했거나 누락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공시 점검 대상을 모든 대기업집단으로 넓히고 대상 기간도 직전 1년으로 줄였다. 그동안 3개 공시제도별로 표본을 추출해 최근 3~5년 간의 공시내용을 점검해온 방식이 형평성과 적시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을 훨씬 촘촘히 하기로 했다. 대신 매년 3개 공시별로 나눠서 점검하던 체계를 연 1회 통합점검으로 바꿔 기업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은 줄였다.
공정위는 또 모든 공시항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중요성·시급성을 고려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올해 집중 점검 대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 내부거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 5개 분야는 최근 1년이 아닌 3년간에 대해 점검하고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 3% 이상인 거래까지 들여다본다. 대규모 내부거래의 기준은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5% 이상’이지만 이를 악용해 거래금액을 나누는 ‘쪼개기 거래’가 있었는지 보겠다는 의도에서다.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사익편취 규제 기준인 30%(비상장회사 20%)보다 아슬아슬하게 낮거나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를 뜻한다. 36개 집단 219개 회사가 해당된다. 비영리법인은 공시의무가 없지만 계열사와 자금·자산·상품·용역·유가증권 등을 거래하면 계열사가 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시 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공정위는 해당 회사에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 과정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는 25일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 공시점검 제도 설명회를 연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통합점검 방식으로 기업 조사 부담은 대폭 줄고 공시 실효성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5개 분야 집중점검은 지주회사나 비영리법인 등이 총수일가의 불법적 지배력 확대는 물론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 않은지 공시점검을 통해서도 점검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