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서두르다 꼬였다]장기요양보험 올 8,000억 적자라는데...재원대책 '흐지부지'

■국가재정부담 '빨간 불'
환자 급증·최저임금 인상에
필요재정 대폭 증가 가능성
총치매관리비용 2030년 34조
2050년엔 106조로 늘어날수도
"재정소요 자료 갖고 있지만..."
정부 재원대책 공개는 안해


“치매 환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가 과연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치매 자체가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의 비용이 들면 그때 다시 방안을 강구해보겠지만 우선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도 그 틀 안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한 방송에 출연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재원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18일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필요재정 및 재원 마련 대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재정자료는 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며 “재원대책은 수가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에 연동되는데 이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소요재정 및 재원 마련 대책도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 사용 △건강보험료 인상 △정부지원 확대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적자 급속 확대’ 지속가능성에 빨간불=‘2016년 432억원 적자, 2017년 3,293억원 적자, 2018년 8,000억~9,000억원 적자 예상’. 2008년 도입 후 그동안 계속 흑자를 보여오던 장기요양보험의 최근 재정 상황이다. 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첫 적자를 기록한 후 적자 폭이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요양원을 찾는 어르신들은 급증하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이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가장 큰 적자 확대의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들은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바로 본다. 복지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6,506억원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말 ‘중장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모형 개발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장기요양보험 총지출금액은 지난해 5조5,537억원에서 올해 7조3,540억원, 2020년에는 9조5,051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30년에는 22조원, 2040년에는 46조원, 2050년에는 88조원, 2060년에는 136조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2060년 136조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18%로 현재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2.4%)에 근접한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 지출금액이 급증하는 것은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급증하면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역시 크게 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5등급까지의 인정자 수는 2017년 57만명에서 2020년 75만명, 2030년 126만명, 2040년 195만명, 2050년 273만명, 2060년 303만명으로 급증한다.

하지만 이 총지출 추계에는 치매국가책임제에서 도입한 상당수의 제도가 빠져 있다. △장기요양등급 개선(6등급, 인지지원등급 신설) △치매 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과 요양시설 확충 △치매전담기관 지원금 △등급 판정 후 월2회 방문간호 서비스 △현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저귀 및 식재료비 지원 등이다.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지출액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감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총치매관리비용은 2015년 약 13조2,000억원에서 2020년 18조8,000억원, 2030년 34조3,000억원, 2050년 106조5,0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관리비는 치매 환자의 치료와 돌봄을 위해 지출되는 직접비용과 치매조호자의 노동시간 상실, 돌봄 부담으로 인한 건강관리비용 증가 같은 간접비용을 포함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과거 가족이 담당해오던 어르신에 대한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담당하는 서비스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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