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12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그간 실손보험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가입 시 중복 계약 체결 확인이 의무였지만 이외에 기타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중복 계약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보험업법 시행세칙 개정은 소비자의 보험료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와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 중복 가입 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해 지급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중복 계약 확인 대상인 기타손해보험은 일례로 자동차보험에 부가 또는 판매되는 실손형 보험이 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다. 이어 화재 발생 시 내는 벌금을 보상해주는 보험계약도 중복 계약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벌금은 관련법상 최고 한도가 규정돼 중복 가입해도 보상한도 증가 편익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가 중복 가입 사실을 몰라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