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치료 본인부담, 내달부터 33% '뚝'

50분 상담시 1만1,600원

다음달부터 우울증 등으로 상담받을 때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최대 40% 가까이 줄어든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정책 시행으로 환자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을 때의 본인부담률이 감소한다. 별도의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33% 적어진다.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30분 상담 때 본인부담금은 1만1,400원에서 7,700원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4만3,300원에서 4만8,8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2만9,400원에서 3만1,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그간 정신과 진료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는 급여항목으로 바뀐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하나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해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또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 등에게 장시간 상담치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를 올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사가 정신치료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면 지금보다 많은 보상을 받도록 정신치료 수가를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하고,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가가 오르도록 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