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053950)이 정영숙 외 3인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에서 법원이 임시주총 개최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또 최대주주인 이희철 전 회장이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추가 공시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