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럭비부서 폭행·성추행한 가해자, 피해자와 같은 경기 출전

교육지원청 “이미 경기 출전 신청 마친 뒤여서 불가피”

후배 10여명을 상습적으로 폭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럭비부원들이 피해자들과 같은 경기에 출전한 것이 알려져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럭비부원들이 후배 10여명을 성추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17)군 등 경기도 모 고교 럭비부 2∼3학년생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럭비부 1∼2학년생 후배 1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후배가 옷을 벗은 모습을 강제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가해 학생 4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리고 6명에게는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이들을 피해 학생들과 같은 경기에 출전시켜 2차 가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가해 학생 중 6명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열린 전국대회에 피해 학생들과 함께 출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교육지원청은 당시 가해 학생들은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며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의 권고를 학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시기만 보면 가해 학생들이 학폭위가 끝난 뒤 바로 전국대회에 출전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미 경기 출전 신청을 마친 뒤여서 (출전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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