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구속기소 된 건물 소유주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구속기소 된 건물 소유주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6,5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이모(53) 씨에 대해 징역7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 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인재”라며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은 피고인의 부주의함과 적절하지 못한 보호 조치에서 비롯됐다”고 구형 이유를 서술했다.
이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을 생각한다면 과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참사 건물의 관리과장으로 일하며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김모(51·구속) 씨와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 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 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작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졌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