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AFJ서 ‘항공기 금융거래 대상’ 수상

류명현(오른쪽 세번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4일 중국 상해 생레지스 호텔에서 진행된 ‘제1회 중국 항공금융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글로벌 항공기 금융 전문지인 ‘에어파이낸스저널(Airfinance Journal)’로부터 ‘2017년 올해의 항공기 금융거래 대상(AFJ Overall Deal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AFJ는 항공기 금융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매체다. 올해 22회째를 맞는 AFJ 글로벌 어워드는 매년 항공기와 관련한 우수 금융거래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이번에 법무법인 광장이 수상한 올해의 거래상(Deal of the Year)은 한해 전세계 항공기 금융거래를 통틀어 최고의 거래에 주어진다.


광장이 이번에 수상한 거래는 대한항공의 보잉의 B787 2대와 B747-8i 1대 구매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대한항공은 평소 항공기 구매자금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미국 수출입은행의 의사결정권자들이 공석이라서 보증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광장 항공기금융팀은 대한항공과 국제 보험컨설팅회사 마쉬(Marsh)와 관련 금융기관들, 영·미 법률사무소들과 협업해 보험사 컨소시엄의 지급보증보험상품을 만들었다. 이 상품을 활용한 거래는 항공기 금융거래에 보험시장의 막대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사례였다. 류명현 변호사는 “당시 시장에선 이 획기적인 거래의 시도에 관심은 보내면서도 성공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가 없지 않았다”며 “모든 참여 기관들이 헌신과 양보를 통해 결국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다”고 말했다.

또 광장은 지난 6월 14일 AFJ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 ‘제1회 중국 항공금융상 시상식(AFJ Inaugural China Awards)’에서도 두 개의 상을 수상했다.

먼저 류명현 변호사와 채정원 변호사는 대한항공과 중국 ICBC 리싱과의 운용거래에서 세계 최초로 아일랜드 대신 홍콩의 레써 SPC를 활용하고 비과세면제신청 없이 원천징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의 유권해석까지 받은 공로로 ‘올해의 운영리스(Operating Lease Deal of the Year)’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손혜경 변호사는 대한항공의 보잉 747-8i 항공기 도입과 관련해 엔화 금융리스 거래에서 엔화 수입 현금흐름에 의한 자연적인 환 리스크 헤징을 활용한 것으로 ‘올해의 금융리스’를 수상했다.

정우영 대표변호사는 “항공기 금융 분야에서 의미 있는 상을 동시에 여러 건 수상해 매우 기쁘다”며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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