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라 야외 영업을 신고한 영업장 외 영업행위는 불법임에도 업주들의 생계 유지와 고객 선호 등의 이유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속은 오후7시부터 자정까지 집중해서 진행되며 공무원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을 방문한다. 인도나 주차장에 테이블, 파라솔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적발되는 업소에는 1차 시정명령, 2차부터는 7~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